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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문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은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복지부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부가 실손보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를 보상해 의료 인력 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실손보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 등으로 경증 환자를 자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복지부가 비급여 경증 진료를 문제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요 이점으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를 강조한 것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는 전임 집행부의 일이라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한 것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것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을 보낸 게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경색 국면이고 의협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협조 공문은 오히려 반감만 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4-04-08 11:43:19병·의원

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 "의대증원 타협점 찾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먼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요양기관에서 실손 자료를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도일 회장은 "전임의들까지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18:59:44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논란 일단락? 핀테크 통한 청구방식도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병·치·한의계 이구동성 반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일선 병원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방식 또한 허용키로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금감원은 15일 실손 청구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 청구시스템도 인정키로했다. 앞서 의료단체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행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핀테크 기업을 활용한 전송방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노가 한풀 꺾였다.실제로 이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다.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앞서 의약계가 주장한 기존방식-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도 인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험개발원 지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보험금 지급 줄이는 보험업계…청구간소화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6조835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25조5568만 원 대비 5%(1조2784억 원) 늘어난 숫자다.손해보험사들의 발생사고부채가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발생사고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이다. 여기엔 지급 예정인 보험금과 지급심사 중인 비용이 포함된다.그동안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사고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실제 일선 의료 현장에선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체도 2~3배가량 늘어나고 개중엔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치료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횟수 제한이 있거나 주사, 충격파 치료 등을 받는다면 소견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나 치료가 왜 필요한지 따지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요구하는 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대비 2~3배 늘어난 것 같은데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원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를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만약 보험사가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게 된다면 고액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보험 가입 및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청구간소화 목적은 보험금을 더 잘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규제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의도대로 중개기관을 정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정보는 국민에게 굉장히 소중한 개인 정보다. 이를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중개기관은 반드시 의료계 주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중개기관을 보험사 입맛대로 정해선 안 된다. 현재 핀테크업체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도 있어 이를 보장하는 멀티트랙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기준이나 갱신 거절 기준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2 05:30:00병·의원

다사다난했던 의료계…의대증원·비대면·실손간소화로 진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2023-12-26 05:30:00정책

"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국정감사 향한 의료계 시선…"의·정협의 거론 부적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올해 국정감사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4의정합의에 포함된 의사 정원, 비대면진료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증인·참고인 구성이 산업계·정부 인사 중심이어서 의료계 입장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건강보험공단 횡령 등의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사기, 한방병원 과잉진료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올해 국정감사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의료계 불만이 가장 불만이 큰 안건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다. 관련 현안을 묻는 신문의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기는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국감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 관련 법안 마련이 아직이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된 사안이어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서비스 운영으로 닥터나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도 불만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업체랑 어떤 논의가 오갈지 의문이다"라며 "더욱이 비대면진료는 진료 제공 주체인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국감에서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치권 기조를 보면 필수의료 논의가 의사 정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전공의가 어떻게 일하고 의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지 모르는 이들이 인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만 늘리겠다는 논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 결국 의사를 교육하는 것은 의사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의사다 당사자 없는 논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정무위 국감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해당 안건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정무위 증인·참고인 구성에 의료계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에게 보험업계 입장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보험업계 주장은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부담을 누군가와 나누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의료계가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 부담을 나눌 누군가는 국감에서 빠진 상황인데, 의료계가 왜 이를 반대하고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관련 안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보건의료 현안에 국감 안건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부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회 이필수 회장과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보건의료 현안을 소통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엔 의료계 입장 반영이 필수적이다. 커뮤니티케어, 의료전달체계 등의 사안 외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04 05:10:00병·의원

정치권, 미지급 보험금으로 공세…의료계 "자연히 해결될 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민간 전송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될 사안으로 별도의 법안 제정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으로 추산됐다.의료계가 민간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조했다.지급 가능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7400억 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이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지 않아 생긴 불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아예 청구조차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정을 위한 포석이다.의료계는 이는 소액 청구 자동화로 해결하면 되는 사안으로 민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했다.현재 민간 전송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및 금액이 넘어간다. 이후 보험사는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이를 지급하고 액수가 커지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청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 역시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자의 제출 자료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다.민간에서 이미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인데 별도의 법안까지 제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보험업계가 손해를 감수하고 관련 법안 제정이 찬성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법안으로 청구가 간소화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날 것인데 보험업계가 이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구 간소화 시 보험사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가입자를 가려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또 민간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으로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행위인데다가, 정부가 비급여 의료정보까지 관리하게 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중엔 국민이 숨기고 싶어 하는 질환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이정근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것은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의 민간업무 대행 및 의료정보 장악과 보험업계의 의료정보 수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의협은 관련 법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1:56: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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